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을 매수 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매수시 매매가격만 신경쓰고 세금을 고려하지 못하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를 손 쉽게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동세금계산기' -> '취득세'로 들어가시면 취득세계산기로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입하면 단순히 매매가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주택·토지·건물 등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됩니다.
즉, 매매·증여·상속·분양권 전매 등 취득 형태와 주택 수,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내면 되지만 금액이 커서,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여 주택 구매 예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취득세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납부기한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납부장소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납부방법 : 온라인가능(위택스), 오프라인(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취득세카드납부 가능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기신청서 등
-과세표준 : 취득가액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수, 주택가격,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이 많거나, 주택이 특정 지역에 있다면 취득세중과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 주택을 매수 할때 매수하려는 주택의 위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15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전지역+경기도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주택까지 취득세가 1~3%였지만 정책발표 이후 2주택은 취득세중과가 되어 8%가 되었습니다.
10.15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로 인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규제지역 내에 추가주택을 매수 할때 8%의 취득세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해야하며, 비규제지역으로 추가주택을 매수할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및 팁
-무주택자의 경우 내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5년12월31일까지적용)
| 대상 | 감면율 | 비고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최대 100% | 6억 이하, 무주택자, 본인 거주 목적 |
| 신혼부부 주택 구입 | 50% | 소득 및 주택 가격 요건 충족 시 |
| 농촌 이주자, 귀농인 | 50% | 1세대 1주택 요건 |
| 장애인용 주택 구입 | 최대 100% | 장애인 본인 명의 및 실거주 |
-2주택을 매수하려는 경우 첫 주택을 규제지역으로, 두번째 주택을 비규제지역으로 매수 한다면 취득세중과 없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 한다면 취득세중과 없이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취득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가 무었인지,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취득세 감면이나, 취득세 절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취득세계산을 통해 자금계획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