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취득세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유세"는 무었일까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 재산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기와 방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과세 주체 : 시·군·구청
납부방법 : 온라인(위텍스), 모바일( 카카오톡·네이버페이·토스 앱등), 오프라인(관할 시청,구청 세무과방문), 재산세 카드납부 가능
납부시기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부과됩니다.
| 7월 | 7.16 ~ 7.31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 9.16 ~ 9.30 | 주택(나머지 1/2), 토지 |

재산세 세율
세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누진세 구조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공시가격) | 세율(주택분)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0.15% |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 3억 원 초과 | 0.4% |
과세대상별 납부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낼수 있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주택은 제외입니다.
토지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은 주택공시가격x60% 입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70% 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기자 x면적 x70% 입니다.
재산세계산은 위 설명드린 계산식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공시가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및 팁
| 감면대상 | 내용 |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 | 세부담 상한 105% (전년도 대비 5% 이상 인상 제한) |
| 장기보유 고령자 | 60세 이상 +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 감면 |
|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 주택유형·면적별로 최대 100% 감면 가능 |
| 농어촌주택, 저가주택 | 일부 감면 대상 |
오늘은 재산세와 관련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년 반복되므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기간, 감면대상 여부 등등을 미리 파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