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다가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25년12월1일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마감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신청기간 및 마감임박 정보
기한 후 신청을 놓치면 아쉬움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5년5월1일~6월2일까지인데 이미 이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5년6월3일~12월1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25년5월1일~5월31일까지인데 이미 이 기간은 지났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5년6월3일~12월1일까지 입니다
즉,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둘 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곧 마감됩니다.
25년12월1일까지 신청이니 서둘러서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간편 체크 리스트
아래 내용을 빠르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나 혹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기준보다 낮은가?(아래 자격요건 확인)
2.나 혹은 배우자의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인가?
3.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가?
4.신청기간은?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사업, 종교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일한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자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자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요건 :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지원금액 및 지금액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집니다.
신청시 체크포인트
1.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기준은 채무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예금,자동차,전세보증금 등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3. 정기신청이 유리하고, 기한 후 신청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자녀 조건을 만족하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이 코앞이니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사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