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대출조건
-취급은행 : 하나은행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연장 또는 임대 물건지 변경 시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이자지원 금리(최대 3% 이내)
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 이하
-기본 지원 금리 : 연 2%
-추가 지원 금리 : 연 1%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 지원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만 19~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독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취업중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이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불가 입니다.
신청절차
1. 추천서 발급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추천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2.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 : 첨부서류 확인 후 추천서 발급됩니다(3일 내외 소요)
3.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 : 협약은행인 하나은행 방문하여 본인 대출 신청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등 사전상담을 합니다.
4. 임대차계약 : 대출한도, 대출가능여부 등 하나은행 상담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대출신청 : 서울시 발급 추천서와 대출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하나은행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6. 대출심사 : 추천서, 대출서류등을 검토하여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1개월 내외 소요)
7. 전세자금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을 확정합니다.
8. 대출금 입금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준비합니다.
추천서 신청일자가 7월전이면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7월이후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체크 해야 할 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은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하고, 은행 대출심사 신청은 잔금일 1개월 전부터 신청 해야 합니다.
즉, 이사예정 3개월 전부터 알아보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반화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더라고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전월세 거주를 준비중인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이사예정 3개월전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면 이자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이라면 쉽게 준비 하실 수 있답니다.